"울산교육청·전교조 단협 내용, 교원노조법 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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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원노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024년 울산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의 단체협약 내용을 언급하며 "교원노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학교장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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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원노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024년 울산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의 단체협약 내용을 언급하며 "교원노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학교장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원노조법을 보면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단체교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 없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지도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학교장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인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학교장을 구속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조항 중에는 '교육청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사 중 한 명 이상을 전교조 울산지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단체교섭에서 합의 불가가 되지 않는다면 노조가 학교 업무를 점검하고 교육청이 그 결과에 따라 학교를 지도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는 권한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지적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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