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조차 안줘, 170㎝에 34㎏…병든 아버지 굶겨 숨지게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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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버지에게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에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딸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버지(76)에게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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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세 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딸 측은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부조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설령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딸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버지(76)에게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경 기아 및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버지는 사망 당시 심각한 신장 기능 저하 또는 심한 탈수 상태였고, 키 170㎝에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딸은 피해자의 유일한 직계혈족으로서 함께 거주하며 유일한 부조자였다”며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사망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 등이 제공돼 딸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조력할 여건이 갖춰졌다”면서 “그런데도 딸은 의도적으로 그 지원을 외면하거나 구호물품이 아버지에게 제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방임해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로 “딸은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 등 일부 도움을 받았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했다”며 “유기의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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