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허위사실 60여 차례 유포 혐의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6. 10.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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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자체 점검하던 중 지씨의 사이트에서 관련 게시물 다수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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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앞 집회 참석한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지칭하거나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군 개입설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자체 점검하던 중 지씨의 사이트에서 관련 게시물 다수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과 방송,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게시물들이 학술적 연구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사료 조사나 학술적 연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게시물을 정상적인 연구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지씨를 불러 면담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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