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우대지수' 도입.. 제주연구원 "혜택 유무 넘어 '경쟁지역 대비 우위 수준'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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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별 차등적 지원 근거로 활용될 '지방우대지수' 도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는 단순한 혜택 유무를 넘어 경쟁 지역 대비 확실한 우대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봉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주에 중요한 것은 경쟁지역과 비교해 어느 수준의 우대를 확보하느냐"라며 "2027년 시행령 확정 이전부터 제주의 도서성과 기업활동 추가 비용이 지방우대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확보한 세제 혜택을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하는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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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세제·규제 등 정책 전반 적용
"지방우대 수준이 향후 제주 산업 경쟁력 좌우"
'섬 비용' 계량화로 객관적 우대 근거 마련 필요
제주硏 "제주 도서성·기업 추가비용 등 반영해야"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별 차등적 지원 근거로 활용될 '지방우대지수' 도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는 단순한 혜택 유무를 넘어 경쟁 지역 대비 확실한 우대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받게 될 지방우대 수준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주연구원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이슈브리프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제주지역 영향과 선제적 대응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지방 성장기반 확충과 민생·지역경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날은 후속 조치로 세제를 비롯해 재정과 규제 등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할 지방우대지수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주가 해상 물류비와 협소한 내수시장,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독립된 에너지 계통 등으로 구조적인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우대 수준이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경쟁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우대를 받을 경우 상대적인 입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의 유무'보다 '경쟁지역 대비 우대 수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제주 전략산업과 연계해 세제 혜택을 활용할 기업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대 수준을 높이더라도 이를 활용할 기업이 없다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광·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관광호텔 숙박 부가가치세(VAT) 환급 특례 종료와 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축소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음식점과 농어업 관련 일부 조세특례 연장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제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제주가 최고 수준의 지방우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시장 접근 비용, 전문인력 확보 비용 등 기업의 추가 부담을 계량화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지방우대지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전략산업의 세제 활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액공제에 입지 지원과 보조금, 정책금융, 규제특례 등을 결합한 '제주형 투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만의 특례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감면이 실제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환류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관광과 소상공인 등 취약 분야의 업종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영 안정과 디지털 전환, 금융비용 절감 등 비세제 지원을 연계하는 후속 대응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봉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주에 중요한 것은 경쟁지역과 비교해 어느 수준의 우대를 확보하느냐"라며 "2027년 시행령 확정 이전부터 제주의 도서성과 기업활동 추가 비용이 지방우대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확보한 세제 혜택을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하는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21일)부터 12일간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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