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품질인증제 시범운영

권성하 2026. 10. 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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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1~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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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일까지 참여업체 신청 접수
법정기준 준수·이송서비스 품질 평가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1~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에 관한 법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주요 심사 내용은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다. 별도점검(모니터링) 지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인증 여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고 개별 지표별로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신청자격 검증, 서면·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 공지사항 및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겠다”고 말했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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