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윤동진 2026. 10. 20. 11:25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된 20일 서울 대법원에서 유가족이 법정을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6.10.20
m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불암산 명예 산주' 故최불암…28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도 추가 | 연합뉴스
- 취업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데려온 무슬림?…법무부 "사실 아냐" | 연합뉴스
- 육군 첫 여성 '탑헬리건' 탄생…아파치 조종사 편연주 소령 | 연합뉴스
- 스타벅스, '탱크데이' 불매운동 후 광주 대형매장 첫 폐점 | 연합뉴스
- "젠슨황과 술자리 중국 女기업인, 엔비디아 정보수집 中스파이" | 연합뉴스
- "혼자 죽기 무서워"…알고 지낸 日여성 살해 30대 오늘 구속심사 | 연합뉴스
- 유도 허미미, 자비 들여 출전한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서 동메달 | 연합뉴스
- '엑스맨' 프로페서X 하늘나라로…배우 패트릭 스튜어트 별세 | 연합뉴스
- 세리머니 하느라 2루에 멈춘 삼성 박승규 "형들께 커피 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