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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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리셀의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만큼 박 대표가 단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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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이, 경영지원실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생산관리팀 직원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적재된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가운데는 불법 파견된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아리셀 공장에서 사고 이전에도 전지 폭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폭발과 화재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대표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및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대표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예산 편성,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위반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가 있더라도 사업총괄 책임자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조직 운영이나 예산·인력 배분 등 경영 전반의 영역에서는 사업총괄 책임자가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두 책임자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영역에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리셀의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만큼 박 대표가 단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실질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셀에는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과 계획이 존재했지만, 리튬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과 화재 위험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위험성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 각자의 책임이 귀속되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의 관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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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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