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확정…유족 “23명이나 죽였는데” 눈물

최혜린 기자 2026. 10.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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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단 유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24년 8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전향적인 판결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족들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박 대표를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이날 대법관들이 선고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판장님은 자식도 없습니까. 2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법정을 나온 뒤에도 “내 딸 죽은 게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살인 기업만 살려주는 건가. 23명이나 죽였잖아”라며 눈물을 쏟았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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