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기관 시스템서 중국 '딥시크' AI 모델 사용금지

문재연 2026. 10. 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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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기술(IT) 체계에서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의 기술을 퇴출한다.

DHS는 연방 정부 기관이 딥시크와 그 계열사가 개발한 IT 제품·서비스를 앞으로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기관 시스템에 도입된 제품도 제거하도록 했다.

DHS는 딥시크 제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연방 기관들에 정부 웹사이트를 드나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로그 기록과 데이터 유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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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AI 기반 제3자 서비스도 금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인 딥시크 로고와 키보드를 형상화한 시각 자료.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기술(IT) 체계에서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의 기술을 퇴출한다. 딥시크가 직접 개발한 제품뿐 아니라 관련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3자 제품과 서비스까지 제거·사용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9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관보 사전공개 문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딥시크 제품 배제·제거 명령을 공고했다. 앞서 7월 24일 발령한 퇴출명령의 구체적 범위와 근거를 공개한 것이다. 연방 관보에는 다음 날 정식 게재된다.

DHS는 연방 정부 기관이 딥시크와 그 계열사가 개발한 IT 제품·서비스를 앞으로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기관 시스템에 도입된 제품도 제거하도록 했다. 딥시크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과 서비스도 제거 대상이다.

DHS는 민감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안보 위험을 퇴출 이유로 들었다. 딥시크 서버가 중국에 위치한 데다 계정 생성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 직원이나 계약업체가 딥시크를 이용하면 입력한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고, 중국 법체계상 정부 사이버·정보기관이 민간기업 인프라에 접근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DHS의 판단이다. DHS는 딥시크 모델에 "악성코드나 기타 보안 취약점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DHS는 딥시크 제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연방 기관들에 정부 웹사이트를 드나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로그 기록과 데이터 유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미 상무부와 해군을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은 정부 업무용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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