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민간 참여 폭 넓힌다

김여진 2026. 10. 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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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범위와 넓어지고, 댐 주변 친환경 사업의 경영 주체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또 댐 주변 친환경사업은 현재 지방정부·수공 등 댐 관리청·수탁관리자의 직접 경영만 가능했지만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매각·임대·위탁경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둔다.

이와 함께 그간 수열에너지의 범위에는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있었는데, 하수,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해 수열원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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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 산업 규제합리화 추진

한강 등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범위와 넓어지고, 댐 주변 친환경 사업의 경영 주체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또 하수와 유출 지하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수계기금을 활용한 ‘규제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해당 근거를 명시, 지원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한 삭제한다.

또 댐 주변 친환경사업은 현재 지방정부·수공 등 댐 관리청·수탁관리자의 직접 경영만 가능했지만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매각·임대·위탁경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둔다.

이와 함께 그간 수열에너지의 범위에는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있었는데, 하수,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해 수열원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부지와 관련,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가능했지만 육상과 수상 모두 완화한다. 육상의 경우 농·축협과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거나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제한을 푼다.

수상에서도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 책임 아래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면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AI 정수장 기술의 고도화와 해외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표준(ISO)의 제정도 추진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국내 물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 등에게 걸림돌이었던 관련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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