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은행장 "정보유출 고객 2차 피해 시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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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은행장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고객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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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피해 입증 고객 몫…유출 자체 책임져야”
신한銀 “고객 과실 여부 떠나 전액 보상 계획”
유동수 “이미 피해 발생”…국민銀 “보상 범위·수준 검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B국민·신한·하나은행장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고객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보상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5대 은행이 모두 해커의 공격을 받았고, 이중 신한·KB국민·하나은행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3개 은행의 정보 유출 규모는 각각 2만 5729명, 119명, 89명이다.
2차 피해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역시 이환주 행장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이미 고지했다”고 설명하자, “이미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행장은 “(관련해)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호성 행장은 “일차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과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가 100%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점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의원은 신한은행이 두 차례 보안 취약점 점검에도 대규모 정보유출 위험을 발견하지 못했고,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는 5년 내내 S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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