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정상혁 신한은행장 “2만5000여명 전액 보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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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신한은행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고객 약 2만5000명에게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보안 관리와 피해 보상 책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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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신한은행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고객 약 2만5000명에게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사고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경고가 반복됐는데도 대규모 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보안 관리와 피해 보상 책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신한은행의 대출모집 전용 서비스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고가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기존에 알려진 공격 방식조차 막지 못한다면 새로운 공격 수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의원은 "기존의 공격 방법을 잘 알고 새로운 공격 방법도 준비하자는 게 보안의 기본 아니냐"며 보안 취약점과 대응 체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금융보안원과 금융감독원의 점검·평가가 실제 보안 수준을 제대로 검증했는지도 따졌다.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보안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며 취약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피해 보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신한은행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은행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고,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피해 원인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객의 과실 여부를 떠나 약 2만5000명에 대해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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