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추가 재판 1심 33년(종합2보)

김소연 2026. 10.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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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별건으로 진행된 사건 1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역시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다른 JMS 간부 1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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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27년보다 더 무거운 판결…법원 "종교적 지배구조·영향력 이용"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횟수 더 많아 엄중처벌 불가피"…최종 확정되면 총 50년 복역해야
JMS 총재 정명석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별건으로 진행된 사건 1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징역 17년에 1심 33년 추가…여신도 16명을 80여차례 성추행 등 혐의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이다.

당시 정씨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메이플 등의 폭로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2024년 5월 이번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추가로 사건이 잇달아 병합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지다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정씨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들,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엄벌 불가피"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씨를 신격화하는 교리에 따라 당시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교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종교적 지위나 정당성을 의심하는 행동 자체를 결함으로 판단해, 신도들이 정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더 무거운 33년을 정씨에게 선고했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정씨는 총 50년을 복역해야 한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토대로 범행해 피해자들은 신앙·인관관계까지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며 "(범행 당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와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JMS 간부들도 징역형…피해자 측 "긍정적으로 평가"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신도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하고, 정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씨 곁에서 여성 신도를 관리하고, 신도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8년 3∼4월 메이플을 상대로 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해 2024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역시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다른 JMS 간부 1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른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2022년 JMS 여신도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준유사강간방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기소됐다.

다만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과거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명석이 출소 이후에도 이처럼 광범위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JMS 내부에 정씨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일부 무죄가 있었으나 정씨의 범행을 돕고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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