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해당, 적정한 조치 하겠다"

박문수 2026. 10.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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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 상장 추진은 중복상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솔리다임이 내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설에 힘이 실리면서 개인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중복상장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논란과 관련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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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주주가치 훼손 논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 상장 추진은 중복상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솔리다임이 내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설에 힘이 실리면서 개인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중복상장 논란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최근 하이닉스의 주가가 폭락하는 배경으로 솔리다임 상장 추진을 꼽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논란과 관련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밝힌 만큼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는 차질이 생겼다. 중복상장이라면 원칙적으로 IPO를 금지할 수 있어서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하에 상장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당국은 솔리다임이 심사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약 90억달러에 사들여 출범한 회사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2조2500억원으로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9% 정도다. 지난 7일(현지시각)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리다임은 이번 공모로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측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솔리다임이 대관 총괄 임원(부사장)을 영입한 점 등은 '상장설'에 힘을 실었다. 솔리다임이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추락했다. 상장으로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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