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자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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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마감된다며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특별법은 기존보다 더 확대된 보상기준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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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yonhap/20261019120233002dhye.jpg)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마감된다며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특별법은 기존보다 더 확대된 보상기준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시점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달 11일 기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천792건 중 2천265건(3.0%)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상자들은 구비 서류를 확인해 신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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