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변호인단 “李 소년원 의혹 뒷받침할 증거 못 받아…입증 어려워”

이화진 2026. 10. 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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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기존 변호인단이 탄 전 대사로부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 재학 시절 강력사건에 연루되어 성남으로 이주하였다는 모스 탄 대사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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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기존 변호인단이 탄 전 대사로부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나이와 당시 소년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소년원 수감 의혹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있다며, 사건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 전 대사의 기존 변호인단(고영일·김지미·이하상)은 오늘(19일) 공개한 기자회견문에서 “모스 탄 대사는 변호인단에게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근거 자료를 검색하고 확보하여 증거화하는 일은 오로지 변호인단의 몫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대통령의 출생일과 초등학교 졸업 시점, 당시 소년법 규정을 근거로 의혹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64년 12월 22일 출생해 1976년 2월 경북 안동 삼계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행되던 소년법은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을 만 12세로 규정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만 12세가 된 1976년 12월에는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으로 이주한 뒤였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 재학 시절 강력사건에 연루되어 성남으로 이주하였다는 모스 탄 대사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75년 12월 무렵 담임교사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만 11세였던 만큼 소년원 수감으로 인해 이주했다는 주장이 더욱 약해진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실제 소년원 수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후보자의 학력 중단 경위에 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문은 탄 전 대사와 기존 변호인단 사이에 불거진 수임료 갈등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기존 변호인단은 탄 전 대사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4만 달러씩, 총 12만 달러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 전 대사가 직접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후원금을 모아 충당하는 방식을 먼저 제안했고, 지난달 21일 이에 합의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탄 전 대사가 사흘 뒤인 지난달 24일 3만 6천 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전체 재판과 항소심까지 포함한 보수 총액을 3만 달러로 낮추고 모금 활동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변호인단은 이러한 조건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탄 전 대사 주변 인사들의 개입으로 변호인 교체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문에 담긴 수임료 협의 과정과 변호인 교체 경위 등은 기존 변호인단의 주장으로, 탄 전 대사와 새로운 변호인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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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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