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강버스 공익신고자 “수사의뢰서 보고 뒤 ‘자료 파기’ 지시 내려와...‘객관적 증거’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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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한강버스 사업 과정에서 3억 2천만 원대의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공익신고자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신고자 >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서울시 직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시장보고의 형태나 형식이나 일정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문서가 다 있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래서 못 봤다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보면 <오세훈TV>인가요? 거기에 쇼츠 영상 같은 게 있는데요. ☏ 공익신고자 >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6월 18일 한강버스 문제를 어떻게 할지 보고를 드렸고, 시장단에서 7월부터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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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보고는 일정에 반영되고 문서로 이뤄져
- ‘서류 보고 없었다’? 눈 감고 있어 못 봤나
- 리베이트 수사 의뢰 최종 결정권은 시장에게
- 감사 중이라 자료 제출만 하면 됐던 상황
- 공익감사 청구 따로 할 필요도 없었다
- 9월 12일 리베이트 의혹 수사의뢰서 보고
- 9월 30일 과장 통해 자료 파기 지시 들어
- 가만히 있으면 나도 공범...공익신고 결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공익신고자 A 씨
☏ 진행자 > 한강버스 사업 과정에서 3억 2천만 원대의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서울시가 당시에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도 내부 조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라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공익신고자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공익신고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떤 계기로 조사를 시작하시게 됐던 거예요?
☏ 공익신고자 > 2025년 8월에 서울시의회에서 가덕중공업의 간접비가 다른 업체들보다 턱없이 많이 들어간 점을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감사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의 답변이 있고 나서 3일 정도 후 2025년 9월 1일에 저는 조사과장으로부터 조사 지시를 받았는데요. 조사 지시 내용은 가덕중공업을 누가 선정했는지 그리고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은 ‘당시 리베이트 의혹이 일방적 진술이었다’, ‘풍문 수준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데 그럼 이건 당시 상황과는 다른 주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 공익신고자 > 네, 제가 조사를 9월 1일에 시작하면서 서울시 기획조정실 그리고 SH, 주식회사 한강, 한강 본부, 이런 관련 기관 모두로부터 그때까지의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 목적 외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이 한 15억 원 정도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가덕중공업이 브로커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이용한 중개수수료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확보했고 그다음에 가덕중공업 본부장이 있는데요. 그분이 브로커들에게 본인이 금전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을 진술한 녹음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문제의 SH간부가 가덕중공업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들을 대동하고 다닌 것을 옆에서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브로커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사실이고 증인까지 다 갖춰진 거고요. 그다음에 브로커들을 대동한 SH 간부가 SH 직원들도 모르게 가덕중공업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브로커 피가 SH 간부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밖에 저희가 밝힐 수 없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조사한 내용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 공익신고자 > 예, 예.
☏ 진행자 >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 공익신고자 > 2025년 9월 9일에 저희가 시장보고를 했는데요. 저희 시장보고 형태는 사전에 시장 일정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고 부서에서 보고 일자나 배석자, 보고자, 그리고 보고 안건들을 작성한 보고개요를 적어서 비서실에 사전에 전달하게 돼 있고요. 그러한 일자나 증거들은 시장 일정에도 남고 저희 부서에도 남고. 그리고 그때 당시 9월 9일 그날 보고자는 감사위원장이었고요. 배석자는 행정1부시장, 기조실장, 민생특보, 정무특보, 기획특보 그런 분들이고 제가 그날 보고서 9부를 출력해서 저희 조사과장한테 본청 앞에서 전달한 기억이 있고요.
☏ 진행자 > 보고서 9부까지 출력을 했다.
☏ 공익신고자 > 왜냐하면 배석자들하고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시장보고할 때 형태가 시장님께 보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굉장히 꼼꼼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를 다 배석자들까지 배부하고 그다음에 보고자는 시장님 옆에서 일부 부연설명 정도는 해드리는데 시장님이 꼼꼼히 눈으로 읽고 계시면서 옆에서 부연설명 정도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류 보고 받은 적 없고 구두보고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고를 저한테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공익신고자 >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서울시 직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시장보고의 형태나 형식이나 일정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문서가 다 있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래서 못 봤다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보면 <오세훈TV>인가요? 거기에 쇼츠 영상 같은 게 있는데요. 시장보고 형태가 홍보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의 시장보고는 그런 모습 참고하시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 담긴 쇼츠가 있습니까?
☏ 공익신고자 > 저희 보고 때 담긴 건 아니고요. 저희 감사위원장이 그때 청렴도 1등급 했다고 보고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 진행자 > 보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쇼츠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
☏ 공익신고자 > 예.
☏ 진행자 > 아무튼 그래서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취할 수 있는 조치 하나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사 의뢰를 하는 건데 지금 수사 의뢰는 안 하고 공익감사청구만 했다. 근데 그 청구 내용도 되게 부실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공익신고자 > 네, 맞습니다. 제가 9월 9일 시장보고한 내용에 보면 ‘감사원 감사청구로 가덕중공업 선정 과정이 밝혀지면 한강버스 사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래서 자체 조사해야 된다’라는 검토의견을 보낸 건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으로는 ‘그런 자체 조사보다는 감사과는 감사청구를 하고 조사과는 조사 의뢰를 준비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 진행자 > 피드백이 그렇게 왔어요?
☏ 공익신고자 > 예. 감사청구도 하고 수사 의뢰도 작성하고 9월 9일 보고의 피드백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익감사청구서에 보면 이 리베이트 의혹이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 공익신고자 > 예.
☏ 진행자 >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 공익신고자 >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시 내부 검토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의회에서 청구한 그걸 받고 있는 중이었고, 이게 감사원에 알려지면 한강버스 신뢰도에 악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숨겨서 9월 9일 보고서의 검토의견은 감사원에는 안 알려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감사청구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알려지기는 싫고 그러면 뺀 거죠. 그러면 감사청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겠지만 자체 조사한다는 건 수사 의뢰로 가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웠을 때 또 감사원이 물감사를 해줄 거라는 기대도 있고 하니까
☏ 진행자 > 물감사?
☏ 공익신고자 > 예, 그러면서 내용을 뺀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수사 의뢰를 안 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공익신고자 >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서울시 해명 중에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렸다라든지 9월 9일 당시에는 감사를 받고 있었고 10월 3일에는 감사청구를 했었고 이러는데 한마디로 그냥 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공익감사청구도 할 필요 없고 이걸 정말 드러내고 싶었다면 우리는 그때 감사 피감 중이었습니다. 피감기관에서 ‘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하고 자료를 내면 그만이지 가서 공익감사청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했고 피드백이 어떻게 됐냐면 감사과는 감사청구 준비하고 조사과는 수사 의뢰 준비하라는 피드백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는 공익감사청구만 했는데 리베이트 의혹은 쏙 빼버렸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고,
☏ 공익신고자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피드백 이후에 이런 결정 맥락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건데 이걸 누가 결정한 걸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공익신고자 > 시장단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피드백은 시장단이 결정한 건데요. 아까 배석자 말씀드렸듯이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민생특보 등 특보들, 그리고 오 시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결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권은 시장님만 있는 거죠.
☏ 진행자 >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
☏ 공익신고자 >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보들이나 배석하신 분들은 참모들이고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형식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감사청구를 했는데 각하가 돼 버렸잖아요. 바로.
☏ 공익신고자 > 네.
☏ 진행자 > 그러면 수사 의뢰로 가는 게 수순일 것 같은데 이건 또 안 한 거잖아요.
☏ 공익신고자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왜 안 했는지 혹시 그때 내부에서 설명 이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 공익신고자 > 제가 설명은 듣지 못했고요. 9월 12일 수사의뢰서를 보고했고 수사의뢰서를 9월 12일 했는데 9월 30일 자료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자료 파기하라고 했다고요?
☏ 공익신고자 > 네.
☏ 진행자 > 왜요?
☏ 공익신고자 > 과장의 정확한 워딩은 “감사위원장님이 일체 자료를 다 파기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파기하고 나면 그 책임은 우리가 다 진다. 그분들은 나중에 떠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실제 작성하고 관리하는 우리는 이게 사라졌을 때에는 그 책임은 당연히 저희가 지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공문서류가 사라지면 당연히 관리자가 책임지니까”
☏ 진행자 > 그때 파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 공익신고자 > 그래서 파기는 우리 그때 세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팀장이랑 담당자인 저인데 파기했다고 입을 맞추되 이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 셋만 알고 있자, 보안 철저히 하고.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이 객관적 증거 제시하라고 했는데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거네요?
☏ 공익신고자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한강사업추진단장. 이 사람이 지난 7월에 SH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인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 공익신고자 > 우선 제가 SH 인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요. 감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통보 등을 받으면 승진은 물론 마음대로 퇴직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7월에 임원으로 승진한 걸로 기사에 나왔는데 7월 1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2025년 9월 말부터 자료 폐기 지시받고 올 6월 말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서울시가 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시의 감사실시 통보가 올 7월 14일에 갔습니다, SH로. 그러니까 이분은 7월 초에는 그런 감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 진행자 > 형식 논리상으로는.
☏ 공익신고자 > 예. 그다음에 서울시에 7월부터 감사하게 된 이유가 오세훈 시장님이 6월 3일 민선 9기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공익신고자 >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6월 18일 한강버스 문제를 어떻게 할지 보고를 드렸고, 시장단에서 7월부터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부터 조사가 있었다면 이분은 승진을 아마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시가 왜 하필 7월이었는지 타이밍은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혹시 그게 지방선거 있고 새 임기가 시작되는 것, 이 일정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 공익신고자 > 조사 지시요?
☏ 진행자 > 예.
☏ 공익신고자 > 6월 3일부터 새 일정을 시작했는데 이게 새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물론.
☏ 공익신고자 > 만약에 새로운 분 같으면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그다음에 이 조사가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단 7일 만에 시장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월에 와서 굳이 7월부터 하라고 할 이유가 뭐냐. ‘하던 대로 해’ 그러면 되지. 그리고 서울시의 대변인들 답변이 계속 해오고 있었다면서요. 저는 유일한 담당자였는데 올 6월 말까지 이 사건을 저랑 팀장님, 과장님만 아는 유일한 담당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굳이 6월에 보고받고 7월에 조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공익신고까지 결심하신 이유는 내부에서 처리 과정상 이게 내부에서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짧게 말씀 주신다면.
☏ 공익신고자 >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해도 저렇게 반박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하는데요. 저도 같은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같은 공범이 되는 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공익신고자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익신고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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