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부캉이’ 개인 상표 출원만 7건… 뒤늦게 나선 부산시, 등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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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에 나타나 화제가 된 상어 '부캉이'의 이름을 개인들이 먼저 상표로 출원하자 부산시도 뒤늦게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부산시는 '부캉이'가 특정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시민과 언론 등이 널리 사용해온 이름이라는 점을 들어 개인의 상표 등록에 대응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처음에는 북항 상어의 이름으로 부캉이를 불렀더라도,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면 부산시를 떠올릴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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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에 나타나 화제가 된 상어 ‘부캉이’의 이름을 개인들이 먼저 상표로 출원하자 부산시도 뒤늦게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부산시는 ‘부캉이’가 특정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시민과 언론 등이 널리 사용해온 이름이라는 점을 들어 개인의 상표 등록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 논리가 정작 부산시 자신의 상표 등록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19일 부산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8일 한글 ‘부캉이’와 영문 표기를 각각 문자상표로 출원했다. 캐릭터나 로고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의류·완구 등 상품과 관광·미디어·콘텐츠 관련 서비스 등을 출원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비즈가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 자료와 부산시 확인 내용을 종합한 결과, ‘부캉이·북항이’ 등 북항 상어와 관련해 개인 명의로 출원된 상표는 최소 7건으로 파악됐다.
◇“누구나 쓰는 이름”이면 부산시도 등록 어려울 수 있어
부산시는 개인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 심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정보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부캉이가 특정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시민과 언론,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사용해온 명칭이라는 점을 알려 상표 등록 요건을 따져달라는 취지다.
쟁점은 상표의 ‘식별력’이다. 상표로 등록하려면 소비자가 그 이름을 보고 특정 업체나 기관의 상품·서비스라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이처럼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부캉이가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가 아니라 북항에 나타난 상어나 캐릭터를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굳어졌다면 개인의 상표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부산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식재산권 전문 김경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제33조 제1항 제7호의 논리로 개인의 상표 등록이 차단된다면 부산시의 상표 등록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개인 출원서에도 부캉이와 부산·북항의 연관성이 명시돼 있다. 지난달 21일 출원된 상표는 부캉이를 ‘부산 북항에 출몰하는 상어 캐릭터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선출원 원칙과 별개로 식별력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 가능성은 지정상품과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홍보대사 위촉했지만… 상표권은 별개
부산시가 개인 출원인과 다른 결과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처음에는 북항 상어의 이름으로 부캉이를 불렀더라도,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면 부산시를 떠올릴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부산시의 공식 사용으로 ‘부캉이’가 부산시의 공식 캐릭터 또는 업무표장으로 변화하고, 일반 수요자가 부산시의 출처표장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도 이런 예외를 인정한다. 원래 식별력이 부족한 이름이라도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소비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면 실제 사용한 상품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이른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콘텐츠 등에 활용했다. 하지만 공식 홍보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제 사용한 분야와 출원 대상인 의류·완구 등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유명한 상어’와 ‘부산시 브랜드’는 다른 문제
결국 부캉이가 유명해졌다는 사실과 부산시의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다. 시민들이 부캉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해당 이름이 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산시가 제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나타내는 유명한 표장을 보호하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도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부캉이가 부산시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부캉이라는 이름을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산시가 등록에 성공하더라도 모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 범위는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산시는 개인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시 명의의 문자상표도 출원번호와 세부 지정상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브랜드로 보호하겠다는 부산시의 구상이 실제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지는 향후 심사 결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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