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경찰, 공장 대표 입건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70대 공장 대표를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시너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공장에는 방폭 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소방관이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늘(18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사출 인쇄공장 대표인 7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습니다.
경찰은 화재 이튿날인 17일 A씨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당시 공장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 화재 위험에 대비한 안전수칙은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화재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내부에 들어갔던 40대 소방관 1명이 현장에 고립돼 숨졌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7일 진행된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해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생긴 불꽃이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폭 설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주변에서는 시너와 페인트 등 불이 쉽게 붙는 물질이 담긴 용기도 수십 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인화성 물질이 불길을 빠르게 번지게 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이 고립돼 숨진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화재 당일 성명을 내고 소방대원들이 공장 내부에 진입하게 된 과정과 현장 지휘가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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