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AI가 투자하면 손실 없다”더니 사기…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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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알아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니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AI 자동매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비트코인 거래가 아닌 다른 투자자의 수당과 환급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AI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내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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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AI 선물거래로 1억6700만원 편취… 사기 유죄
계좌 제공자도 사기방조 처벌… 피해금 회수는 별개
인공지능(AI)이 알아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니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런 설명으로 돈을 모은 일당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AI 자동매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비트코인 거래가 아닌 다른 투자자의 수당과 환급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AI를 활용한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가로챈 사건들이 잇따라 법원 판단을 받고 있다. 법원은 실제 투자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 등을 따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AI가 거래해 손실 없다”더니… 투자금 돌려막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AI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내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AI 프로그램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별도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투자금은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과 환급금 지급에 쓰였다. 법원은 10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7월 대구지법에서도 비슷한 사건의 유죄판결이 나왔다. B씨는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와 출처가 불분명한 AI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1억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I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봤다면 투자 실패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수익률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AI를 활용한다는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정식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무등록 업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좌 빌려줘도 처벌… 피해금 회수는 별개
투자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AI 자동투자 사기 조직에 통장을 제공한 C씨에게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금전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넘겼다. 조직은 해당 계좌를 이용해 AI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79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C씨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해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 제작자도 사기 범행을 알면서 개발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다면 방조범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 회수는 또 다른 문제다. 사기범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투자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요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좌 제공자나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투자금이 이미 소진됐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 AI 투자 사기에서 형사처벌과 피해금 반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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