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된 59세 최충락 구속…검찰 보완수사 공백 속 경찰 시험대
【앵커】
인천 대형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이 결국 구속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 기능 개편 이후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력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난동범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9살 최충락.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을죄를 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최충락 /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병원에서)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서는 제 정보 공개를 계속 청구하고 있었고….]
법원을 찾은 피해자 가족은 거세게 항의하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깊이는 한 2~3cm 정도 찔렸고요. 조금만 더 찔렸으면 폐까지 찔릴 뻔했고….]
법원은 심사 끝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구속 기한 안에 범행 동기와 살해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치료 부작용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병원과 지인들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이상동기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앞선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에서는 경찰이 범행 동기를 완벽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검찰이 초기부터 공조에 나서며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한 달간 두 기관이 진행하던 수사를 경찰 혼자 진행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민 / 변호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전담수사팀장): 교도소 수감 중에는 어떤 행동을 보였고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 이 사람의 동선을 샅샅이 다 뒤져야지 범행 동기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경찰 수사 기간으론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20일이란 짧은 기간 안에 관련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검찰 없는 경찰의 수사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