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근거 없는 고소고발 많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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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왜곡죄와 관련해 "법이 조금 추상적으로 돼 있어 근거없는 고소·고발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시행 7개월을 맞은 법왜곡죄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는지, 독립성을 위축시켰다고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냐"고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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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흉기 난동엔 "추가적 조치 필요"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왜곡죄와 관련해 "법이 조금 추상적으로 돼 있어 근거없는 고소·고발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시행 7개월을 맞은 법왜곡죄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는지, 독립성을 위축시켰다고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냐"고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법원장은 "(고소·고발이 많다 보니)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전반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형사 재판 업무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그게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법관 사회에서 형사 재판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경찰 등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24일 기준으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인원은 1만 2893명에 이르렀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3535명(27.4%),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사경 167명(1.3%) 순이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최근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59)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 "저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의 발령 자체에 그치지 않고 보다 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수 인천지법원장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결국 특별준수사항에 좀 더 세밀한 내용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소송 중 집 주소가 노출돼 살해당한 피해자 사건과 관련해 김 법원장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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