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깜빡이 껐다간 ‘과태료 4만 원’

허준원 2026. 10.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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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좌회전할 때 깜빡이라고 하죠, 방향지시등 잘 켜십니까?

특히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땐 안 켜는 경우 더러 있는데요. 

꼭 지키셔야 겠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깜빡이 켜놓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대부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들 차량을 불러 세웁니다.

[현장음]
"방향지시등 점등 위반하셨거든요. 신분증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차량 10대가 단속됐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줄줄이 나옵니다.

[현장음]
"계도 기간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닙니다.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던 조항인데 운전자들이 잘 지키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좌회전 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유턴 또는 진로 변경시 일반도로는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야 합니다.

[강현진 / 울산경찰청 교통안전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의 예측을 어렵게 해 교통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오현석
영상편집: 강민

허준원 기자 hj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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