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화재 진압 소방관 심정지...‘재정 빨대’ 발언 수습 나선 秋

김은비 기자 2026. 10. 16.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도장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7명이 다쳤다.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일정을 취소한 채 현장을 찾았다.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 지사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방문해 논란을 수습하려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 도장공장서 화재]
소방대원 5명·공장 직원 2명 부상
秋 지사 “치료·회복 최대한 지원”
노조는 진상 규명·사과 거듭 요구
16일 경기 부천의 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시의 한 도장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7명이 다쳤다.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일정을 취소한 채 현장을 찾았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무리한 화재 진압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추 지사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공장 3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공장에서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오전 8시 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불길이 확산하자 오전 9시 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소방 인력 80명과 장비 38대를 투입했다. 이후 오전 10시 8분 대응 1단계로 하향한 데 이어 오전 11시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이 다쳤다. 건물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다른 소방대원 3명은 열탈진 등으로 경상을 입었고 공장 관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는 인화성 액체인 제2석유류가 담긴 20ℓ짜리 통 100개가량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건물 뒤편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의 차량용 주유시설로 불길이 번질 우려도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 지사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방문해 논란을 수습하려 나섰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추 지사는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뒤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고 치료와 회복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무리한 내부 진입 지시가 있었는지, 도지사의 발언이 현장 지휘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은비 기자 demeter@sedaily.com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