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확정…병무청 "정확한 기간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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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연합뉴스에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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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지난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inews24/20261016163111031ckjl.jpg)
병무청은 16일 연합뉴스에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진술에서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송민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사과를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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