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첫 선고…원·하청 관계자 4명 실형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징역 3년…점장·팀장도 실형
7명 숨지고 1명 중상…화재 당시 소방시설 작동 지연 지적

지난 2022년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아울렛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는 징역 1년, 지원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됐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도 각각 벌금 6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당시 불은 시동을 켠 채 정차해 있던 1t 화물차의 뜨거운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 쌓인 종이상자에 옮겨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약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유독가스가 지하주차장에 퍼지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돼 있었다면 비상방송으로 대피 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4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렛 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으며,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취재 기자 | ksy@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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