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죄 확정' 송민호에 "재복무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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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16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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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16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사과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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