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훼방 놓겠다”…배우 한지민 협박글 올린 30대 벌금형

이은영 2026. 10. 16.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성 글과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온라인 익명성 기대 악의적 소문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 필요”
▲ 배우 한지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성 글과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고 직후 이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게시물에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