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결국 6억 배상 지급 판결→제작사 측 "정당한 손해배상, 끝까지 다툴 것"

정효경 2026. 10.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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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우승자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준원에게 펑키스튜디오에 6억 8,500만 4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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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 유준원 측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출처:유준원
출처: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MHN 정효경 기자)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우승자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준원에게 펑키스튜디오에 6억 8,500만 4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준원 측이 내세운 '약관 설명의무 위반'과 '불공정 계약'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 참가자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제작사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준원은 출연계약에 따라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을 거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됐던 계약 조건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 법원은 5대 5 수익 분배 비율과 고정비용 부담 조건에 대해 "신인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씨가 새로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파기 유인과 채권 침해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심을 통해 기대수익 손해 등에 대한 입증을 강화해 정당한 손해배상 범위를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준원은 지난 6월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맺고 새 보이그룹으로 재데뷔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콘티 측은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생겨 계약이 최종 결렬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유준원은 2023년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그룹 판타지보이즈 멤버로 발탁됐다. 그러나 데뷔를 앞두고 수익 배분과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 끝에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 체제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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