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法 "'소년판타지' 측에 6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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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예능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 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측과 최종 1위 유준원의 법적 공방에서 제작사의 손을 들었다.
16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는 지난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유준원은 원고 펑키스튜디오에게 6억 8,500만 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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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법원이 MBC 예능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 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측과 최종 1위 유준원의 법적 공방에서 제작사의 손을 들었다.
16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는 지난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유준원은 원고 펑키스튜디오에게 6억 8,500만 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준원 측이 주장해 온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 계약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또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 참가자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라며 "유준원은 출연계약에 따라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을 거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준원 측이 문제 삼았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봤다.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펑키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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