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타지보이즈 무단 이탈, 6억 8500만원 지급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준원이 무단이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이하 펑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 펑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펑키는 2023년 9월 13일 유준원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준원이 무단이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이하 펑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 펑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보이즈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유준원은 팀에서 이탈했다.
판타지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는 유준원의 부모가 프로그램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해 갈등이 발생했으며, 포켓돌 측이 형평성 문제로 다른 멤버들과 다른 계약 조건은 수락할 수 없다고 설득했음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준원 측은 법무법인 태연을 통해 5년이란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견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펑키는 2023년 9월 13일 유준원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준원 측은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 계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 참가자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유준원은 출연계약에 따라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을 거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유준원 측이 문제 삼았던 수익분배 비율(5:5) 및 고정비용 부담 조건에 대해서도 "신인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유준원이 펑키에 6억 8500만 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준원은 지난 3월 신생기획사인 주식회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보이그룹 엑스온으로 데뷔한다고 알린 상태다.
펑키 측은 "유준원이 새로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해서도 계약파기 유인 및 채권침해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서도 기대수익 손해 등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여 정당한 손해배상 범위를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