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친윤, 반윤 논란’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신인규) “친문세력 대통령 훼방 그만” (김기흥) “지지율 하락 속 내분 예상”

KBS 2026. 10.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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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대통령의 그 방향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될, 이견을 제시해야 될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최민희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제가 주장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 신천지 개입에 대해서 당이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했으면 신천지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권력 투쟁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도 이걸 계파 투쟁으로 쓰니까 아까도 제가 중수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당이 흔드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로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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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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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친윤, 반윤 논란’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신인규) “친문세력 대통령 훼방 그만” (김기흥) “지지율 하락 속 내분 예상”

<정치와이 요약>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신인규) “친윤, 반윤 등 왜 이렇게까지 여당 안에서 논란을 키웠는지 의문.
싸움 내지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방해나 훼방으로 봐야”
김기흥) “여당 내 분란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소강상태라고 봐.
지지율 하락 속 검찰개혁을 빙자해 앞으로 관련 분란이 계속 있을 것”

*대법관 재제청 관련 법제처장 입장 논란
신인규) “현안에 대해 법제처장이 당연히 입장을 밝힐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것도 한 방법”
김기흥) “균형 잡힌 대답이라기보다 대통령 변호처럼 들려.
실제 법제처장은 대장동 변호인 출신임.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을 자리에 앉힌 게 근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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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한 주간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김기흥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오늘부터 김지용 중수청장 이제 업무에 들어가겠죠?

▶ 신인규 : 당연한 수순이죠.

▷ 소현정 : 당연한 수순입니까?

▶ 신인규 :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또 대통령께서 어제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수청장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 소현정 :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문회 할 때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청문회 끝나자마자 청문보고서 채택되고 재가할 때까지는 24시간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중수청장 임명 과정에서 나왔던 이른바 친윤 검사, 반윤 검사를 포함해서 이런 논란이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이게 그렇게 좀 싱겁게 끝난 걸 보면 지난 한 달여간 왜 그렇게 친윤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시간을 소모했는지 좀 의아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을 흔드는, 그것이 또 내부에서 흔들다 보니까 상당히 또 정치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유의해서 보시면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를 같이 운영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운영하면서 윤석열에게 당했다라는 그런 피해의식과 트라우마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친윤이라는 낙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아니, 윤석열을 만든 사람들이 원조 친윤들이 누구를 가지고서 그러면 친윤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권을 방해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청장 인사도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 인사 해야 되거든요.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그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제가 신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말한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 신인규 :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은 같이 썼는데 검찰개혁을 빙자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안이 나와도 모자라다, 부족하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걸 선명성 경쟁이라고도 불렀던 건데 생각해 보시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을 거냐 법무부에 놓을 거냐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고 그러고 나서 보완수사권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 이후에 공소청의 직제나 인원 가지고도 하다가 이제는 하다 하다 안되니까 중수청장을 가지고 또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시면 전선과 인물은 유사한데 내용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은 또 이런 친윤 낙인 논란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을 흔드는 방식으로 또 공소청장 내지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된다면 그건 상당히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김기흥 대변인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여권 내부에서 오히려 지금 적격 여부, 자격 여부에 대해서 세게 붙고요. 야당에서는 중수청이 지금 사실 개문발차한 상황 아닙니까? 정원의 60%밖에 못 채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덜 부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인데 약간 묻혀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 김기흥 : 제가 볼 때 이미 충분히 문제점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프레임 속에서 국민은 없다는 거고 저는 지금 강경파 추미애, 박은정, 임은정 이런 분들의 목소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주셨는데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에 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사심을 채운다. 그러면서 인사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비판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발언에 본인이 도리어 부메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국민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검찰개혁에서 국민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검찰청을 해체했습니다. 본인마저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에 끌려 가지고 결국은 보완수사권 폐지됐거든요. 그리고 김지용 청장마저도 예전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국민들은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수식어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돼서 기소까지 돼서 재판 중에 있는 것들을 다 조작 기소라고 하고 프레임 잡아서 공격하면서 악마화하고 결국 해체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심을 채운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강경파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느냐? 검찰개혁이라는 이 화두, 담론은 끊임없이 본인들의 정체성,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상황은 저는 난망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신인규 : 근데 저랑 김기흥 대변인의 생각은 좀 비슷하겠지만 관점의 차이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에게 좀 끌려갔다.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보완 내지는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반드시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거를 무슨 싸움 내지는 권력 투쟁으로 보기에는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부에서 흔드는 방해나 훼방 행위로 봐야지 대통령께서 권력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과 투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권력 투쟁이라는 양비론 식의 5:5 잘못으로 동치시켜서 병치시켜서 분석하는 건 저는 사안의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제기하신 분들 제가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다 일익을 담당하신 분들입니다. 추미애 지사 법무부 장관 지냈고요.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조국 원장이 민정수석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국정상황실장.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거기다 박주민 의원도 2016년에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임명 과정에서 그때 당시 민주당의 윤석열 엄호에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공통점은 윤석열을 만든 분들인데 이분들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경한 목소리로 대통령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마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싸잡아서 같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본질을 회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법제처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청권에 대해서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는 또 말까지 했거든요. 지금 법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장이 조원철 법제처장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말과 정반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새로운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 김기흥 : 제가 볼 때 사람을 정확하게 균형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 거기에 넣는 거, 법제처장으로 자리에 앉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는 다 무죄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게 본인이 대장동을 맡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직에 있고 대통령이 무죄다, 유죄다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건은 본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죄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연임 개헌론에서 국민들의 어떤 결단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문제도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참다 참다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청와대하고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서 개입하는, 관여하는 부분은 위헌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장으로서의 어떤 법률 해석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무슨 말을 꺼내면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 성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어제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변호인처럼 이렇게 군다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통령하고 생각과 철학 이게 같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법령 심사하고 해석의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권의 국정 철학이나 정치적 입장에만 과도하게 동조할 경우에는 위헌, 위법성이 다분한 정책이나 행정 입법도 통과시키기용이다. 일종의 승인해 준 정권의 법률 방패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법제처장, 법제처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게 지금 법제처장은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철학은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부의 구성원인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개선, 하이어라키를 따랐을 때 철학이 다르면 정부가 운용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들이 각자의 철학을 공유하는 기반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아마 김기흥 대변인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같은 걸 비판하시는 건 좀 과도하고 왜 소신 없냐, 왜 자기 의견 안 내냐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말씀하신 무죄 발언이나 연임 발언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법제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 좀 말을 아끼고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조금 더 오해나 책 잡히지 않을 언어를 구사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좀 남아 있는데 저는 제청 문제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청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나오는데 법원도 제청하거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럼 제청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에다가 판단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걸 제청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장관도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건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고 대법원장은 그 절차의 참여 주체로서 삼권분립의 조화를 위해서 인사 제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제청도 대법원장 마음대로 아무나 제청하는 게 아니라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4명 중에서 제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청권을 그럼 대통령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헌법 체계의 해석상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제처장의 주장은 저도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건 조원철 법제처장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제청권의 의미를 기존의 의미를 완전히 깨서 관행도 깨고 자기만의 독자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존심은 좀 상하시겠지만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과 법률의 최종적인 권위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받아와서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본인만의 독자적인 주장을 가지고 법령에 해석 적용을 하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법원이 갖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권한은 법률에 대한 해석 적용권 그리고 대법원 규칙, 그러니까 그 법률 밑에 있는 규칙 제정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여기 보니까 조원철 처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관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대통령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했어요. 재제청이라는 건 없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본인이 임명동의안을 어떻게 보면 국회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거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제청이라는 새로운 어떤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헌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 통과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쌍방이 어떻게 보면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귀책이 여기에만 있다고 얘기하는 건 법제처장으로서의 어떤 균형 있는 해석보다는 결국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서 대통령 위주로 이거를 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네요.

▶ 신인규 : 저는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게 대통령이 임명 거부는 할 수 있죠. 임명이 제청에 귀속되는 건 아니니까 거부를 할 수 있고 거부하면 논리 필연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재제청을 해서 대법관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이전의 과거는 다 관행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임명 동의까지, 국회의 동의까지 정무적인 판단을 삼권분립의 주체로서 국회의 상황, 대통령의 임명권, 의중을 파악해서 제청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던지고 하기 싫으면 나 안 할 거야 직무유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관행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국정감사장에도 대법원장이 나오거든요. 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규정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관행적으로 이석한다 그래요. 그럼 본인에게 유리한 관행은 인정하고 본인이 그동안에 지켜왔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관행적으로 지켜왔던 건 이재명 정부에서 안 지키겠다. 아니, 관행이라는 게 규정에 없을 때 보충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모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보십시오. 추천과 제청은 달라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천하면 거기서 제청하는 겁니다. 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은 아쉽게도 피고인입니다. 본인 재판을 할 대법관을 본인이 4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문제가 없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김민기 판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꿨다 이것도 문제인데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충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만 고집하고 손봉기는 안되느냐. 그리고 또 14명에서 26명 있잖아요. 늘렸습니다. 그러면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입맛대로 구성하면 이거 쇼핑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 소현정 :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겠지만.

▶ 신인규 : 네, 알겠습니다. 반박할 게 많이 있지만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없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한 차례 하고 그쳤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 수사 제대로 안됐다고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는 당연히 수사가 안됐다고 보고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검사 출신들이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출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시절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고 또 그전에는 윤석열 씨와 검찰에서 같은 짝꿍처럼 일을 했던 인사가 당연히 권력을 가지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덮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준 건데 이게 비단 한동훈 의원 사건만 있다 그러면 좀 과도한 추측이라고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 검사들이 외부의 장소에 가서 자신들의 핸드폰을 김건희 씨한테 맡기고 조사를 받았다라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했고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 똑같이 덮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도 이거는 유무죄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건들, 같은 어떤 입시 부정과 비리에 관한 국민적 공분에 비췄을 때 검찰이 그동안 행사해 왔던 그 수사력과는 너무 동떨어진 검찰권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 공방화를 할 건 아니고 빠르게 저는 이재명 정부하이긴 합니다만 경찰이 됐든 아니면 중수청이나 공수처가 됐든 관할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빠르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런 소모적 정치 쟁점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다 제기된 문제입니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거의 뭐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증인, 참고인 다 불렀죠. 자료도 냈고. 근데 그때 문제 제기한 거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를 대검이나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입시 업무 방해가 아니라 0.99달러 그 책에 대한 저작권 문제거든요. 그런데 담당을 했던 공모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국제 공조가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어떻게 보면 입시 업무 방해가 아니라 0.99 관련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게 국제 공조가 되는지.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저번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 신인규 : 근데 이게 강제 수사도 한번 안 하고 휴대폰도 한번 안 열어보고 그거 수사한 거 맞습니까? 수사라는 건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는데 강제 수사를 우리가 보통의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배우자분 서면 조사 한 번 한 게 전부인데 이게 김건희 케이스랑 그럼 뭐가 다르냐. 국민들이 공분하는 지점은 형평성의 문제고요. 업무 방해도 MIT에서 문제 제기 안 하니까 이상 없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지금 서울시장상을 타고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를 목적으로서 만약에 상도 만들었다고 하면 업무 방해는 MIT에 대한 것만 업무 방해가 아니라 서울시나 인천시의회에 대한 업무방해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호 범위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유죄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이야 본인이 검찰 출신인데 막 모두를 유죄로 취급하잖아요. 범죄자다 이러는데 저는 같은 논리를 쓰고 싶지는 않아요. 무죄 추정 원칙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에 대한 문제니까 제가 이걸 함부로 재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수사는 받아봐야죠. 그런데 받지도 않고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과도한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그런데 이게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국 전 대표가 등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았는데 본인의 딸과 한동훈 의원의 딸로 등치시키는데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공부 잘한다는 건 객관적인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리어 얻을 건 없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를 주장하는 스피커로서 정봉주 의원 3개 팀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분이 가지는 말의 무게나 이분의 어떤 논쟁적인 말의 거친 부분에 있을 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으면 팩트 위주로 하셔라. 폭로도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우격다짐으로 하시다 보니까 도리어 한동훈 의원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인규 : 아니, 근데 메신저에 대한 불신 저는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끼면 도움은 별로 안돼요. 그건 저는 동의하는데 아니,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럼 범죄 혐의도 사라집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업무 방해를 통해서 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잘하니까 한동훈 의원의 딸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는 좀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제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MIT에 들어갈 때 성적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적이 만점이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인규 : 근데 업무 방해와 평면이 다르다는 거죠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수사 건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잖아요. 어떤 점에서 지금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 김기흥 :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한 정원오 당시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안됐죠. 그리고 그게 지금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김재섭 의원이 여러 가지 정원오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캉쿤 출장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정원오라는 사람이 새로운 뉴페이스였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올드하고 구태의연한 모습만 했다. 결국 국민, 서울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억울하다면 결국 지금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오라는 사람이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람이 김재섭 의원이고 정원오의 추락이라는 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마저 조금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국면이 됩니다.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6시간 동안 이렇게 수사를 받고 또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국정감사 첫날에 했거든요. 김재섭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행안위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먹였다. 좀 좌표를 찍어서 공격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신인규 : 아니, 뭐 이게 명예훼손 관련된 사안이니까 그냥 표면만 보면 좀 장시간의 조사를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표면만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김재섭 의원도 경찰서에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뭐 때문에 지연됐는지는 저는 경찰 측에서도 설명해주면 이건 클리어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정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수사하면 이거 보복 아니냐라는 건 늘상 주장하는 하나의 어떤 줄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김재섭 의원도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더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비서실장 임광현 이제 전 국세청장이 됐어요. 김기흥 대변인 임광현 청장도 좀 후보군에 있었던 겁니까?

▶ 김기흥 : 아니,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인사.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자꾸 깜짝깜짝하면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됩니다. 국정이라는 건 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찾다 찾다 못 찾은 것 같아요.

▷ 소현정 : 못 찾았다?

▶ 김기흥 : 무게감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뭘까요? 기조의 변화입니다.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어떻게 보면 발탁한 그 배경을 보면 내가 그립, 내가 좀 끌고 가겠다, 캐리하겠다 이런 게 다분합니다. 아니, 그리고 한성숙 제가 개인에 대한 폄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국정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봤을 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2인자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견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려고 하는 만기친람형, 본인의 말이 앞서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다시 백도 하고 땜질하고 땜빵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힘듭니다. 비거주 1주택자 문제, 토지 전수조사 여러 가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제. 진짜 말하기 좀 그렇지만 5,5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부동산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대통령의 그 방향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될, 이견을 제시해야 될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국세청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비서실장하고 국세청장하고 롤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고 끝에 악수고 저는 요즘 암살자(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비서실장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를 발탁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소현정 :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저는 매우 잘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잘한 인사요?

▶ 신인규 : 저는 잘한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서의 실장이다 얘기하시는데 원래 비서실장도 비서 맞습니다. 그리고 비서 중에서 책임자를 비서실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이분이 무게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가서 무게 잡는 자리는 아니죠. 결국에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 통할은 국무총리가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만지는 자리가 사실 청와대고 권력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무게감보다는 지금의 어떤 정부의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파트너로서 임광현 청장이 저는 굉장히 잘 발탁한 인사라고 보고요. 또 이분이 조세 업무만 했고 국회의원 경력도 짧으니까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문성 문제도 있는데 과거에 이용섭 전 시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연고가 없는데 행시 출신에. 물론 그분은 국회 경험도 없었어요. 발탁해서 관세청장 시키니까 잘해요. 국세청장 시키고 행자부 장관 시키고 건교부 장관까지 시켰거든요. 그러다 그분이 국회의원 하고 광주시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무 업무만 했으니까 이분은 전문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폄하할 건 아니고 이분도 자리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을 한번 발휘할 기회는 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시점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경험과 무게감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가 복합 위기 시대고 AI 3대 강국이라는 것과 또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과 경륜이 지금은 크게 도움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정치 Why> 1부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정치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당 대표가 신천지 신도 집단 당원 가입과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건 다 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금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 연합의 근거 보고는 두 번에 걸친 보고에서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언론플레이를 하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신천지 의혹을 김민석 대표가 연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제 박지원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는 왜 꼭 이 시점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냐 이런 취지로 얘기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근데 민주당이 공당이고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신천지 개입 의혹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 의혹과 똑같은 이슈로 수사까지 받았거든요. 당사 문을 열 정도로 수사까지 받은 엄중한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신천지 의혹이 사실로 발견되면 그거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염되고 국민들의 어떤 또 정당성, 민주적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정당이 방치하자라는 게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주장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최민희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제가 주장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 신천지 개입에 대해서 당이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했으면 신천지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권력 투쟁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도 이걸 계파 투쟁으로 쓰니까 아까도 제가 중수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당이 흔드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로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천지 문제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건강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권력투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흔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거부터 대라. 이거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수청장도 이번에 임명이 됐고요. 저는 범죄 수사 혐의 앞에서 여야는 없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하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대변인님.

▶ 김기흥 : 수사해야죠.

▷ 소현정 : 수사해야 한다?

▶ 김기흥 :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당혹스러운 게 뭐냐 하면 민중기 특검 그다음에 검경 합수본에서 신천지에서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만 친 거잖아요. 압수수색해 가지고 당원명부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서 정권 편을 든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되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나 짚고 싶은 건 그렇다면 당 대표 김민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나름 구체적인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당원을 가입할 때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넣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안 넣어요. 종교는 안 넣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이 있고 그다음에 당원 명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대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료는 어디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김민석 당 대표가 전당대회 때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 문제도 저는 특검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 했던 만큼 동일한 잣대로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아니, 근데 저는 좀 너무 논리적인 점프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몇 개만 짚으면 민중기 특검이 알았는데 덮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하나 저는 궁금하고요. 그냥 단정 지어서 얘기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건 좀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아니, 신천지 명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대조했냐 지금 이 질문이신데 내부자들의 증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완전하죠. 당에서의 확인이라는 건 윤리 감찰이나 내지는 한계가 있는 건데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은 꼭 그 명부를 수사기관으로만 받아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내부 고발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당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김민석 대표가 얘기할 때 증언 얘기 언급을 좀 하신 기억도 있어요.

▶ 신인규 : 내부 자료가 있을 수 있죠.

▷ 소현정 : 예, 그런 걸 봐서는. 박지원 의원도 그러시고 두 분 다 일단 수사는 철저히 하자라는 건.

▶ 신인규 : 이건 형평성 문제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해야 하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지금 ARS 투표 논란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선거를 또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 김기흥 : 그런데 이분이 그런 주장에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SKT에서 당원들한테 전화하는 건데 우리가 스팸 방지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34명한테 전화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선투표에 임하는 양향자 후보하고 다른 후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갔다. 그래서 재투표할래,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이 두 분이 아니, 우리 그냥 개표하자. 재투표 안 해도 된다. 개표하자. 문제없다. 승복하겠다. 이의 제기 안 하겠다.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까니까 양향자 후보가 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후에 이거 문제 있다, 재선거를 하자는 겁니다. 재선거하고 재투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재투표는 결선 2명이 남았잖아요. 이 사람 관련해서 다시 하자는 게 재투표고 재선거는 후보 등록부터 해가지고 경선 1차, 원점부터 다시 다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SKT에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고지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금의 양향자 의원이 재선거를 하자고 했다면 그때 본인이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까고 나서 내가 지니까 이걸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논쟁이 될 수 없고 공감을 못 얻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공감을 못 얻고 있다. 지금 용인갑이 당 경선 제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선거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기흥 대변인 보기에는 이거는 재선거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 김기흥 : 그러니까 이게 당권파가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SKT에서 어떻게 보면 해킹 이런 의심 사례로서 전화가 도달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양쪽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의 제기 안 하고 까라. 공개하자. 승복하겠다. 심지어 법률위원장 앞에서 각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지고 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당내 경선을 했지만 진 쪽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지도부가 양향자 후보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재선거를 얘기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신인규 : 아니, 뭐 저는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 위험 요인이 있다고는 봐요. 결국에는 당협위원장들을 다 당원들에게 맡겨서 해보겠다. 저는 이거 분란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물론 각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김기흥 대변인 말이 맞다면 이건 양향자 후보 측에서는 좀 반박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 이게 소위 말하는 친한계 그룹들에게 있어서는 당에서 내보내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지금이야 유야무야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갈등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 김기흥 :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킹이라고 했는데 스팸 방지 서비스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제척안 의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게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수요일에도 한번 토론을 했었어요. 신 변호사님, 이거 제척이 돼야 되는 사안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그런데 지금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 저는 제척이 아니라 이분은 제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5.18 때부터 지금 계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님 관련된 부모님 묘소까지 가서도 정치권을 또 흔들어 놨었는데 이 사안만 놓고 보자면 이건 본인이 방통위원장 출신이고 또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본인이 하니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좀 빠지는 게 좋겠다. 회피할 수도 있죠, 본인이. 그런데 안 하니까 제척까지 된 건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권한쟁의 백번 해도 이건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100%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법적 투쟁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무엇보다도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의 어떤 질의가 피감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자기 이거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소 포기를 막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그때 여당에서 말리지 않았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제척 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야당 의원들의 어떤 질의나 방식에 대해서 거친 면이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나 여당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배제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명을 하거나 제척하거나.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자격 정지라는 걸 통해서 과반을 넘으면 자격 정지를 1년 시킨다는 거잖아요. 선출 권력 중요시하잖아요. 유권자의 어떤 의사가 투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좀 다수에 의한 폭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근데 저는 제명이라는 게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제명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고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언제 정도 돼야 국회의원은 제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남아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고 과거에 YS 제명이 있지만 그건 독재 시절에 명백한 민주주의 탄압이니까 논외로 한다면 그 이후에 국회는 자정 작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제명을 하는 것이냐라는 저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아까 박지원 의원 사례는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은 본인 얘기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본 거니까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출신으로 방통위에 앉아서 자기 후임들한테 하는 것과는 좀 사안이 달라 보이는데 그걸 또 같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개념에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진숙 의원 제척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왔죠. 지금 검찰 미래위 조사단에서 위례 건 관련해서 또 다른 건 관련해서 위법성이 없었다 지금 결론을 내려서 한 4시간 정도 또 위원들 간에 격론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라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 김기흥 :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럽겠죠.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니까 조사단 결과 내용과 미래위원회 이쪽은 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우려하는 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답정너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대통령입니다. 자기 사건 관련해서 결국은 재판조차 받지 않기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한다면 대통령 레임덕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인규 : 저는 조작 기소와 공소 취소는 다른데 두 가지를 혼용해서는 안될 거고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에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가 늘 나오니까 저는 제3의 특검을 합의로 해서 그 특검이 밝히고 그에 따른 처분을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정치 Why>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신인규/김기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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