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시 벌금…좌회전 대기중 깜빡이
좌회전 대기 중에도 깜빡이 켜야…연말까지 집중단속
깜빡이 미사용 연말까지 단속…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기준은?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집중단속한다. 좌회전 대기 중에도 신호를 유지해야 하며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 전이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갔다고 방향지시등을 꺼도 되는 것은 아니다. 회전 의사를 미리 알린 뒤 신호 대기로 멈췄더라도 좌회전을 마칠 때까지 점등을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처벌 규정의 시행이 아니라 기존 의무에 대한 집중단속이다.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으며, 미점등 범칙금도 1973년부터 부과됐다. 온라인에서 퍼진 ‘10월부터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설명은 단속 강화와 제도 신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도로 30m·고속도로 100m 전부터 신호
운전자는 좌회전과 우회전, 유턴 또는 차로 변경에 앞서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해당 동작을 시작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는 교차로 가장자리가 기준이다. 주변에 차가 보이지 않거나 전용차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회전교차로에도 별도의 신호 방법이 있다. 진입하려면 30m 이상 앞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신호해야 한다. 교차로 안에서의 주행과 진출 의사를 다른 운전자에게 구분해 알리는 방식이다.
방향지시등은 이동을 시작한 뒤가 아니라 미리 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안내에서 거리 판단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해 일반도로에서는 최소 3초,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5초 동안 사전 신호하는 방법을 권장했다. 다만 시간이나 점멸 횟수는 참고 기준이며, 법령에 정해진 거리와 동작 종료 시까지의 신호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범칙금·과태료 구분…벌점 신설은 별도 절차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승용차·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다. 블랙박스 등으로 위반이 입증돼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4만원과 3만원이 적용된다.
신고 자료에는 실제 미사용 여부가 드러나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므로 불이 들어오지 않은 순간의 사진 한 장만으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점등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은 현재 추진 단계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2027년 중순 적용이 예상되며, 현재 집중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운전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로 ‘귀찮아서’가 29.7%,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가 27.4%를 차지했다. 당시 응답자의 47.7%는 최근 1년간 다른 운전자의 미점등으로 사고나 사고 위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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