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 재판신문 받는다…이승환 "안전 위해 한게 있었으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취소 사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나와 당사자신문을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이 씨와 팬 100명,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는 이 씨 등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취소 사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나와 당사자신문을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이 씨와 팬 100명,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는 이 씨 등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시장에 대한 신문은 오는 12월 10일 변론기일에서 진행된다.
이승환 씨는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을 위해 단 하나라도 한 게 있으면 좋았으련만"이라고 적었다.
원고 측은 고의 중과실 판단 관련해서 김 시장이 콘서트 취소를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미시 등의 대리인은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며 "김 시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발언하는 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 씨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구미시 측은 공연 이틀 전 공연 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 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또한 이 씨의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 변호사입니다" 소개했던 백악관 새 대변인, 알고 보니 '시험 불합격'
-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 [속보] 李대통령 "연임목적·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 벗어나라"
-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공방…오세훈 "국감에서 보조금 줬나" 발끈
- 행안위,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여권 내 이견은 여전
- "서초동 풍경…조희대의 '오마카세'"
- 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국힘 "대통령 변호인인가"
- 李대통령 "정부 출범 500일…외풍·저항에 굴하지 않을 것"
- "전작권 전환, 골대 옮기면 영원히 못 해"…'조건 변경' 암시한 美에 국방부 '쐐기'
- 위원장 선거 앞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표결 무산 '책임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