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 초고금리 대출’ 불법사금융 조직 16명 검거

김성찬 2026. 10.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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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연 2만%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33)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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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대출로 이자만 25억 원 챙겨…허위사실 유포·가족·지인 협박도
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연 2만%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33)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으로 입수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76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20만~5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연 20%)을 크게 웃도는 최고 연 2만%의 이자를 적용해 총 2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익은 고가 차량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출 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미리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낙태 비용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 "지인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동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가혹한 불법 추심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32명에 달한다.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간부급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현금 2억 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계좌들을 분석하며 몰수·추징 보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구속된 일당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있다"며 "서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경찰청이 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뒤 가족들까지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사진=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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