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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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당일 곧바로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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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뿐 아니라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부적격’ 의견을 냈다.
행안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으로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이 답습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하였다는 점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적격 의견을 함께 명시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어제 확인됐다”며 “충분하게 중수청을 이끌 소신과 자질, 뚝심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여권 강경파 등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검사의 공범”이라는 등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면 박은정, 이성윤 의원은 어찌 되나”,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직접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서기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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