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면 무죄인양 방송할 것”…가세연 김세의 보석 호소에 검사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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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 씨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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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이에 검사는 “석방되면 무죄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거 신청 등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하고 지난 8일 김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대표 측은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담긴 공소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적시사실이 허위인 것을 알고, 음성 파일이 망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했다’고 적혀있다”며 “그런데 공소장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김 대표가 현재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정신 등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계속 수감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김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한 위법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이미 구속으로 인해 저는 악마화됐다”며 “AI 인터뷰를 생성하고 없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만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당히 재판 받고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 절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는 “김 대표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서류를 재판 목적 외에 유출하고 있다”며 “석방되면 유튜브 방송 가능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구속할 경우 재판 과정의 협조가 어렵고 보석 석방하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보석이 허가된다면 주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활용 등 유튜브 방송 금지 또한 보석 조건에 포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28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 대표 측이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 씨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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