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보석 청구 “정신질환·테러위협” VS 검사 “석방되면 무죄처럼 방송”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정신질환과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석방되면 무죄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측 변호인은 김씨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어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치금이 압류돼 약을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어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이미 구속으로 인해 저는 악마화됐다”며 “AI 인터뷰를 생성하고 없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만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히 재판 받고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 절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김수현씨측이 자신과 고(故) 김새론씨 유가족 등을 상대로 15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점을 언급하며 국내에 남아 재판에 응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김 대표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서류를 재판 목적 외에 유출하고 있다”며 “석방되면 유튜브 방송 가능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구속할 경우 재판 과정의 협조가 어렵고 보석 석방하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보석이 허가된다면 주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활용 등 유튜브 방송 금지 또한 보석 조건에 포함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씨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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