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말 대출절벽 우려 제한적”…집단대출 공급 점검 당부
19일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청년 전세보증 확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과 집단대출 별도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연말 대출절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대출 공급을 함께 챙길 것을 주문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월 가계대출 동향과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살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줄어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4조3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축소된 데다 기타대출 감소액은 1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신 사무처장은 "주택거래량·입주 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말 대출 공급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는 만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반기 위험 요인이 상존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축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 공급 상황도 점검했다. 금융위는 총량 관리 강화로 일부 신축 분양 단지에서 대출 취급이 제한되자 8·13 대책을 통해 해당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실수요자들이 분양 당시 예상한 자금 조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미혼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이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높아진다. 신혼·유자녀 가구의 보증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신 사무처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각 금융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고객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정비, 직원 교육, 고객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