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美변호사 불합격 확인…사칭죄 해당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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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해온 케이티 재커리아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낙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지난 13일 한 기자가 재커리아 대변인에게 '어느 주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나'라고 물었는데, 그는 "중국으로 이주했을 때"라고 답하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헬기에 탑승하면서 말이 끊겼다.
그러나 재커리아 대변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사 경력을 주장해온 데 대해서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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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측 "법률 업무 담당 채용 아니다"
![[워싱턴=AP/뉴시스]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해온 케이티 재커리아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낙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14일(현지 시간)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자를 인용해 "그는 2011년 페퍼다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bar exam)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고 전했다. 2026.10.15.](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is/20261015174105386guko.jpg)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해온 케이티 재커리아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낙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14일(현지 시간)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자를 인용해 "그는 2011년 페퍼다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bar exam)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WSJ 보도 후 CNN에 "케이트 샤론 재커리아 또는 케이트 샤론 블랙(결혼 전 이름)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재커리아 대변인은 2007년 페퍼다인대 인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동 로스쿨에 진학해 2011년 법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2011~2013년 중국 중룬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 집계에 따르면 재커리아 대변인이 공개 석상에서 스스로를 변호사로 지칭한 것은 최소 6회로 확인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변인 지명을 발표하면서 '변호사(attorney)'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고향 캘리포니아주와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변호사 명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3일 한 기자가 재커리아 대변인에게 '어느 주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나'라고 물었는데, 그는 "중국으로 이주했을 때"라고 답하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헬기에 탑승하면서 말이 끊겼다.
재커리아 대변인은 이후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질문을 '로스쿨 졸업 후 어디 있었느냐'로 잘못 들었다. 헬기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성명을 내고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국제거래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으나, 변호사 자격 논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커리아 대변인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변호사시험에는 중국 국적자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가 중룬법률사무소에서 '실무 변호사(associate)'로 근무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WSJ에 따르면 중국 로펌의 국제 부문 직원은 규정상 '컨설턴트'로 분류되며 중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재커리아 대변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재커리아가 법률 업무 담당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스티븐 청 공보국장은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훌륭한 일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독보적 자격을 갖춘 영리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커리아 대변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사 경력을 주장해온 데 대해서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CNN은 "백악관 대변인에 법학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반복적으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주(州)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광고하거나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 '포 어카운터빌리티'는 14일 캘리포니아주 변협에 재커리아 대변인 조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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