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억 코인 사기 혐의 '존버 킴', 1심에서 무죄..."인과관계 입증 부족"

배민혁 2026. 10.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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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없는 스캠 코인을 발행해 3,4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은 '코인왕 존버킴' 박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박 씨의 행위가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시세 조작과 사기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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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없는 스캠 코인을 발행해 3,4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은 '코인왕 존버킴' 박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인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망 행위가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박 씨의 행위가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시세 조작과 사기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른바 '포도코인'이라는 스캠 코인을 발행한 뒤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워 8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 2천6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사는 앞서 박 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80여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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