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노후준비 상담도 ‘사회복지’ 편입···종사자 경력 80% 인정 길 열리나
취업 시 유사경력 80% 인정 기대
복지부 사회복지사협회 찬성 의견
이중 규제 문제 등 쟁점 과제 남아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이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기관을 법적 사회복지사업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 등 12명은 2026년 1월 12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 요약
① 노후준비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무 이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② 개정안이 통과되면 센터 근무 이력이 사회복지시설 취업 시 호봉의 80%까지 인정된다.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을 사회복지 분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노후준비 지원 사업을 법적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다만 광범위한 노후준비 영역을 모두 복지 사업으로 묶을 수 있는지, 기존 센터에 대한 '이중 규제'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 등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6년 1월 12일 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목록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경력 인정과 보조금 지급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을 보유하고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 등 법령이 정한 업무를 실제 수행했을 때만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보조금 역시 지자체장의 재량과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현재 노후준비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을 주축으로 전국 112개 지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지자체 참여가 허용되면서, 2025년 12월 기준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등 광역 2곳과 기초 8곳 등 총 10곳의 지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이다.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은 서비스 범위의 모호성과 이중 규제 문제다. 검토보고서는 노후준비 서비스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개인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만큼, 이를 일률적인 복지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관 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 측면에서, 협회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측면에서 실익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검토보고서는 해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한 부칙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킨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준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력이 인정되는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전문성 강화에 큰 실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Q. 노후준비지원센터 경력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되나
A. 아직 법안 심사 단계지만 백선희 의원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과 시 사회복지시설 취업 시 호봉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해당 법안의 문제점이나 쟁점은 무엇인가
A.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면 기존 센터들이 시설 신고나 재무 규칙 등 엄격한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Q.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A.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고령사회 대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실익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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