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 쓰고 수능 봤다간…올해 시험 무효, 내년 응시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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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적발되면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튜브에 공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이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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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대학 논술시험서도 부정행위 사례, 교사들 "감독 인력·책임 기준 마련해야"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적발되면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튜브에 공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이 새롭게 포함됐다.
평가원은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평가원은 해당 행위가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9호가 적용돼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감독관의 기기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평가원은 수험생이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신원과 휴대 가능 시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험생은 점검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당국이 스마트안경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은 관련 부정행위가 시험 현장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치러진 5월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대학 입시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졌다.
연세대는 이달 10일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도 3일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5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험 감독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운영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맡기는 구조를 개선하라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을 향해 “교사들은 이미 시험장 청소와 준비, 방송·시설 점검, 사전교육, 장시간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AI 기기 확인 등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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