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훼손시 처벌’ 법 마련하면 뭐하나···서울 24개 자치구 ‘단속 0건’
성북구만 19회 위반단속·과태료 처분
오 시장 “자치구 의지에 따라 차이나는 것 사실···개선하겠다”

서울시가 점자블록 훼손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곳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킥보드 등 다양한 이슈로 점자블록이 훼손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맡기면서 자치구가 미온적, 소극적 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부과 자료를 살펴보면 성북구만 19차례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다른 자치구는 단 한 차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동대문구에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니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위반 판단 기준 등 세부 집행 지침이 미비하고 구청 내 소관부서가 불명확해 관계 부서 간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이동권을 위해 서울시가 명확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 사실”이라며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관련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보도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점자 블록 훼손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제각각이다. 현재 단속 세부 지침을 마련한 자치구는 강서구 한 곳으로, 강서구는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행위를 적발하면 1차 위반 시 계도조치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임주영 기자 z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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