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석방되면 유튜브 더 할 것"...보석 청구에 공소청 반대

이지현 2026. 10.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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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보석을 요청한 가운데, 공소청이 석방 이후 유튜브를 통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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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보석을 요청한 가운데, 공소청이 석방 이후 유튜브를 통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청은 김세의가 구속 상태에서도 외부로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도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재판 서류를 유출했다"며 "석방되면 재판을 유튜브 송출에 이용하는 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세의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이를 마치 무죄를 인정받은 것처럼 왜곡해 방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수현을 향한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공소청은 김세의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석방이 이뤄지더라도 사건 관련 유튜브 방송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세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세의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미 구속으로 인해 각종 언론으로부터 악마화됐다"며 "이 재판에 대해 명백히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수현 측이 자신과 고(故) 김새론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했다.

김세의는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며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의 측은 구치소 내 신변 위협으로 4개월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으며, 공황장애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의 어머니가 자신의 구속으로 수술을 미루고 있다는 사정도 밝혔다.

김세의는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있지도 않은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의 카톡을 만든 사람으로 낙인찍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세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세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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