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딸 살해 친부, 자수가 형량 낮출 이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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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을 살해한 뒤 자수한 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비록 자수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딸이 공격을 막으려 했는데도 A 씨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자수 역시 형량을 낮출 이유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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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을 살해한 뒤 자수한 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비록 자수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6년 9월 23일 확정했다(2026도11994).
[사실관계]
A 씨의 딸은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휴대전화 사용과 등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우울증과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A 씨는 2025년 10월 집에서 당시 14세였던 딸을 훈계하다가 격분했다. 딸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았느냐. 내가 딸이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A 씨는 아내에게 어린 동생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게 한 뒤 딸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발장에 있던 쇠망치까지 사용했고, 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가 곧바로 자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항소심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2년으로 형을 높였다. 딸이 공격을 막으려 했는데도 A 씨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자수 역시 형량을 낮출 이유는 아니라고 봤다. 딸이 이미 숨진 뒤 신고해 사망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수사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범행을 새롭게 밝힌 경우도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