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선불충전금 찾아가세요…네·카·토, 잔액·환급정보 통지한다

이정민 기자 2026.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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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빅테크 3개 사가 장기간 미사용 선불충전금의 이용자 통지와 환급을 촉진합니다. 

미사용 선불충전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빅테크 3개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은 이 같은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와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최종 충전, 사용한 지 1년 또는 2년 이상 경과한 선불을 발행업자가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하고, 보유한 이용자에게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합니다.

지금까지 선불업자는 공정위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3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경우 통지 의무가 장기간 없어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보유 사실을 잊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가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선불에 대한 이용자 통지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안내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 페이나 머니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네·카·토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선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 전자금융 업계 전반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보다 확산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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