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인데 뭐 어때?”…깜빡이 안켜면 ‘과태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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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정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방향지시등을 끄는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75.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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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발 땐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 신설은 아직 시행 전

“좌회전만 할 수 있는 차로인데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8~9월 두 달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차량 영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4만원이 적용된다.
승합차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며, 이륜차는 범칙금 2만원 또는 과태료 3만원이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정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방향지시등을 끄는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차량이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는 물론 유턴이나 차로 변경을 할 때에도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해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호는 방향을 바꾸려는 지점에 도착하기 전부터 보내야 하며, 해당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또는 진로 변경 지점으로부터 최소 30m 앞에서,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에는 교차로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라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이후 적색 신호로 멈춰 서더라도 이를 유지하다가 좌회전을 마친 뒤 꺼야 한다.
좌회전 직전에 잠시 깜빡이를 작동하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신호 시점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방향지시등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 한 장만으로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방향지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불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정지 사진만으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돼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이유로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60%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도 적지 않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는 전국에서 149만7천280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경찰관의 현장 단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 건수는 10만4천131건이었으며, 납부된 금액은 약 29억2천87만원으로 집계됐다.
운전자들의 실제 방향지시등 사용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75.7%에 그쳤다. 차량 네 대 가운데 한 대가량은 좌회전하면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안전띠 착용률 85.4%, 교통신호 준수율 96.7%보다 낮은 수치다. 2024년에도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지정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인식이 주로 꼽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미사용 이유로 '주변 차량이 없거나 멀리 있어서'를 선택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호나 지정차로에 따라 운전하므로 필요하지 않아서'가 24.3%, '귀찮아서'가 15.1% 순이었다.
그러나 주변 차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방향전환 시 신호 의무는 적용된다. 회전교차로에서도 진입할 때는 왼쪽,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이달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새롭게 처벌받는다는 이야기가 확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방향전환 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도 1973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점은 개정 절차가 끝나야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집중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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