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깎여도"…인천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 '조기 수령'
![노령연금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551718-1n47Mnt/20261015104152852ppns.jpg)
[인천=경인방송] 인천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은 감액을 감수하고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노령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의 노령연금 수급자 37만776명 가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만2257명(16.8%)이다.
국민연금은 법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이 깎이고 늦춰 받으면 1년에 7.2%씩 최대 36%까지 더 받는다. 한 번 정해진 감액·가산 비율은 원칙적으로 평생 적용된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연금을 앞당겨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인천의 조기 수령자 비중은 16.8%로 서울(10.9%)보다 5.9%p, 경기(14.1%)보다 2.7%p 높았다. 전국 평균(16.0%)도 웃돌았다.
반면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 수령자 비중은 2.36%(8746명)로 서울(4.30%)과 경기(3.04%)보다 낮았다.
인천 안에서도 군·구별 수급 비율 차이가 뚜렷했다. 동구는 조기 수령자 비중이 19.9%(1959명)로 인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구(17.7%)와 미추홀구(17.3%)가 뒤를 이었다.
동구의 경우 연기 수령자 비중도 1.14%(112명)로 가장 낮았다. 동구의 조기 수령자는 연기 수령자의 17.5배에 달해 인천 평균(7.1배)의 2.5배에 이르렀다. 미추홀구도 조기 수령자가 연기 수령자의 11.3배였다.
반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연기 수령자 비중이 4.45%(1803명)로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조기 수령자는 연기 수령자의 3.8배에 그쳤다.
인천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28만2745명에서 올해 6월 37만776명으로 3년6개월 만에 8만8000여 명(31.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허 의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49.3세에 물러나 연금은 63세부터 받는다. 그 사이 소득 공백이 조기 수령으로 이어진다"며 "공단은 조기 수령 비중이 높은 지역의 실태 분석과 고용 연계 등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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