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한약조제 수행 어려운 환경 공감"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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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면허에 따른 업무인 한약 조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복지부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면허범위와 직역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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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면허에 따른 업무인 한약 조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복지부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면질의를 통해 조배숙 의원은 한약사 제도에서 한의약 분야의 처방과 조제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한약사가 본래 면허에 따른 한약 조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한약사 제도는 1994년 약사법 개정 당시 한방분업 원칙을 규정했지만,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3조 제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제도가 지속되면서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약 조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가 고유업무인 한약 조제에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약사와 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학회 등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진행해 왔고, 한약사 제도개선 자문회의를 비롯해 약학교육협의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과 각각 간담회를 실시했다는 것이 복지부가 밝힌 내용이다.
한약사 제도개선 자문회의는 3월 27일 열렸으며, 약학교육협의회와의 간담회는 6월 12일, 약사회와의 간담회는 7월 1일, 한약사협회와의 간담회는 7월 28일 진행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의 면허범위 취지와 국민건강 증진, 약사와 한약사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제도 개선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